[re] 원룸 임대차 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임대인이 임차물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수도가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비가 샌다든지...임대물의 상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한 사유에 준하는 사정, 즉 사회관념상 임차물의 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에 난방 및 소음에 대해서 특약사항(계약서상 기재)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난방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해지를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자가 입주한 상태이고, 특정사항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려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이행의 한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비용상환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등으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라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1항). 그러나 보일러의 수리가 보존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예컨대 사용가능한 보일러의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등) 유익비지출로 볼 수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임대차를 해지할 생각이라면 사실정황을 잘 말하여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되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1달분의 월세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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