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조치를 못했을경우에요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종중산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아버지 앞으로 날라왔었더라고요
문중에서는 특별조치법 기간내 할아버지 명의의 산을 아버지 명의로 옮기게끔 동네분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법무사위임을통해 통보했다고하는데 아버지한테 법무비용도 300만원 청구한 상태더라구요 법무사비용치곤 과한 금액인거같기도하고 아무튼 아버지는 비용은 지불하시고 조치는 취하지않으신거 같고요
지금 아버지 연세가 거진 80이시라 굉장히 연로하셔서 그런거에 대한 게 좀 모르시는 상태신데
제가 나름 알아보니 조치법 기간이 23년 2월 4일까지였던데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건 2월 10일에 말씀하셔서 해당기관에 문의해보니
특별조치법이후엔 일반 상속등기로 진행하라고만 하는데
일단 제가 법무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할아버지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옮기려면 가족간 형제동의가 필요하다던데 아버지형제분 중에 정신병이력이있어서 현재 요양원에 계신분이있는데 후견인지정이 안되어있어서
굉장히 어려울거라고만하던데 여기서 변호사선임으로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갈피를 못잡고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