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의 상속 포기 시, 손자의 모친이 외국인일 때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자식들(+손자들)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손자가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자의 모친(피상속인의 며느리)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