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 경매절차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큰 빚을 안고 돌아가시게 되어 남은 두 형제가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생이 상속포기를, 제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당 잡힌 땅을 경매하는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문제요소는 A법무사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제가 고용 및 위임한 A법무사는 경매 진행중인 땅의 경매채권자명단에 한정승인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체 10개 중 5개만 신고하였습니다.
A법무사의 말에 따르면 나머지 5개의 대출업체는 배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추후에 저에게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악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낙찰차액을 이용하여 나머지 5개업체에 배당을 해주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 경매절차 진행 중 모종의 이유로 삼촌이 A법무사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고,
B법무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A의 일처리 방식 중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B법무사에 따르면 경매채권자명단에는 한정승인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업체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경매 법원에서 통지를 하고, 그 이후 배당참여의사를 묻든 아니든 어쨌든 경매채권자 명단에는 다 올라가 있어야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매채권자명단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나중에 ' 왜 우리는 신고하지 않았냐,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공시지가와 근저당액 및 가압류 등 따져 보았을 때 사실상 나머지 5개 업체에 배당해 줄 낙찰차액은 없다고 봐야하고 이 절차는 매우 잘못되어 추후 문제소지가 다분한 업무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리고 잘 모르는데 중간에 끼어 당황스럽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A법무사의 일처리방식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배당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경매채권자명단에 대출업체 5개를 신고하지 않은 점, 추후 부동산낙찰차액으로 법적 변제의무를 지우겠다는 점)
또한 잘못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정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