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의 상속 포기 시, 손자의 모친이 외국인일 때 - 한국 방문 중인 경우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자식들(+손자들)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손자가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손자의 모친(피상속인의 며느리) A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올려주신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법정대리인 A는 외국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에 10일 정도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정대리인의 부모는 한국인이시고, A는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혹시 달라질까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내에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