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순위 상속포기신청


안녕하세요?
얼마전 삼촌이  사망하고 삼촌의 상속인인 숙모와 자녀들이
얼마전 법원에 상속 포기를 했다며 그 다음 순위인 저에게 상속포기를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저의 아버지는 삼촌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삼촌이 사망한지는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법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제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선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해서 제가 상속인임을 알게된 시점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걸
소명하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속포기 결정문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 (전화로 통보하여 따로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을
특정할 만한 다른 서류도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