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조리냄새


복합 상가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2층 한 식당(50평 규모)에서 조리 할 때  작성자의 창문 아래(약 2m)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지독한 냄새(청국장, 제육복음 등)와 열기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열지 못해 환기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식당영업자 에게 해야 하나요?   

2.이럴 경우 식당에서 위반하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요?

3.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건물 주인에게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반송 되었을 때, 주소를 알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