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간판으로 인해 빗물이 집으로 들어옴


복합 상가 3층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1.  2층에 있는 한식당 외부 간판 위쪽 높이가 작성자의 집 창문과 거의 같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튀어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간판 위치 변경 또는 철거 소송을 할 때, 피고는 건물주(임대인)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3.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