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계약번복
제가 12월 초 계약만기인데
집이안나가서 3월까지 기다리다
도저히 안될것같아 재계약요청했는데
만나서 계약서 쓰기직전 특약이 맘에 안드셨는지
3월초 재계약성립이안되고
보증금줄테니 이사나가라는데
이사날짜도 5월말까지랫다 갑자기 또 이번달까지 나가달라는데 이주남은시점에 공실아니고선 대출도 받아야되는데 힘들것같아서요 저는 사정생각해서 3개월 기다렸는데, 이주시간 준다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임대인 일방적 계약취소에 일방적인 통보에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빼야한다라는게 있는지요? 어떤 부동산에선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된다 안나가도 된다 말이 있어서요 그점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