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등초본을 열람할수 있나요??


이혼하신 저희엄마가 가정폭력을 하셔서
제 주소를 찾을수없도록 등초본을 못보게끔 막아두엇어요
근데ㅠ 외할머니가 이사한 제 지금집으로 찾아오셧어요.
이상해서 동사무소에 오늘 문의해보니 할머니도 손주의 등초본을 뗄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렇지만 저는 원래 조부모는 손주 동의없이 등초본을
뗄수 없는걸로 알고잇는데, 할머니가 제 등초본 떼보신건 불법 아닌가요?? ...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