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및 설치 법령 책임 문의
아파트세대수가 18세대 이고 호별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어서 각세대별 자기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지금 전세 거주중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개인적으로 자기 호수 주차장에 시설에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파트 공동재산이라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첫쨰 이부분이 개인설치이 가능 한지 알고 싶고 충전소나 전기차 화재시 누구의 책임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에 바로앞에 아파트 건물이 있어 1층 거주지가 바로 앞에 있고 이세대 양쪽으로 다른 차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책임자라서 전기차 화재시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