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도 아니고 계약서 없이 인수하기로한후 가계를 다시돌려 줘야하는데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을 제가 인수 받기로하고  주인과는 모르게..
삭월세 280만원은 미리 집세는  주고
목돈이 없어  물건값+권리금 1000만원은 매월100만원씩 10개월을로  나눠주기로했습니다

근데 3개월째 사정상 집주인은 집을 팔기로 내놓아서 못하게되엇고
원래 가계운영하는 친구어머니가 다시 한다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친구 어머니  에게 받아야 할돈은 얼마가되나요
2개월동안 권리금조로  매월100만원씩 200만원을 드렸고  현제 3개월째 100만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안드린 상태고
월세와 권리금은 제가 돈 낸건 다 받을수 잇나염
낼 와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