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배관 노후관련 문의


현재 상황(문의자 : 202호 집주인)
  - 해당 주택은 30년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6세대 거주
  - 102호 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와, 202호에서 배관 청소 진행하였으나 물이 계속 흘러나옴
  - 이전에도 102호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주세대간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202호 현 집주인이 아닌 이전 집주인시절에 발생)
  - 102호는 거주자가 없으며, 102호 집주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2주정도 후에 102호 상황 확인
  - 102호에서 천장 및 벽을 타고 물이 흐름(102호 거주자 없음)
  - 202호 및 302호에서 물 사용 시 1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확인
  - 공사 업체 확인결과 공용배관 노후화로 공사 필요
  - 202호 바닥을 통해 공사 하려 했으나, 102호 천장 통해 공사 필요
  - 102호에서 공사 협조가 되지 않음(문 개방 거부)
  - 101~301호(1호라인)에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2호라인에서 해결하라고 통보
  - 2호라인은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문제로 6가구 같이 해결해야한다주장하며, 102호 집주인은 문 개방 거부

문의사항
  - 2호라인의 공용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배관 공사 시 공사비용은 2호라인에서만 내야 하는건지 1호라인을 포함한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대에 민사소송 시 절차
  - 102호에서 문 개방을 거부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102호 문개방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