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즉, 아버지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두분이라고 하니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두분 중에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분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두분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한정승인의 공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지만 고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됨을 알리는 절차입니다.예측하지 못한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한정승인판결을 받은 사실과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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