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매 동시진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동시진행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임차인입니다.
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후 2021년 5월 21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6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매매시 소유권 이전이 같은날인 2021년 6월2일에 진행(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채로 새 임대인과 6월 7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2022년 8월 10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가 들어왔고
2022년 12월 3일에 포천세무서 압류, 2023년 2월 1일에 강서구청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