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계약 갱신청구원을 사용하여 5%의 전세금을 증액한 금액으로 2024년 1월까지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 요청을 하면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거나 전세계약일이 종료가 된 뒤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부동산에서는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계약갱신요구원 행사 여부 확인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