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 및 임차권등록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다행이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인천 6500만원) 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 대상자 입니다.
경매 진행 되며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최우선 변제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서 이사를 가게 될 수 있는데
 이사를 간다면 최우선 변제는 못받는걸까요?

은행 채권 의외에 다른 등기명령은 없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까지 완료 된 상태입니다.
낙찰 대기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