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자녀가 세종시에 전세대출 7천을 끼고 1.1억 전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4년 2월까지인데 집주인이 지금 전세 월세 끝난 입주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수차례신고가 들어가고 수사 시작하여 집주인은 입건상태입니다.
인천전세 사기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고, 세종시 오피스텔 수백세대의 월 전세의 보증금을 미반환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와 여기저기 알아 보고,, 경매 등으로 나중에 금액을 못돌려 받을 수 있어서 집주인 쪽은 오히려 소유권 이전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고있으니,,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매매가 거의 없으나 시세는 매매가 전세가보다 1천만원 높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전세 대출이 끼어있는 전세집을 부모가 소유권 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 관계 되다보니까 세금이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히 알아보고 진행해 보려하니 여기저기 말이 조금씩 달라서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