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말쯤 분양권을 매수해서 승계 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를 200 만원 냈습니다. ( 원분양자가 시행사에 낸 금액은 4100  만원 정도입니다.)

5월에 와서야 현금영수증 확인을 했는데 124만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적게 신고하는건가요? 이유가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정정 요구시 오히려 제가 세금같은 걸로 손해를 보게되나요?

맘같아선 국세청, 구청에 다 신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