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
맹지인 농지와 공도사이 약11m의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상속받은로 20여년간 농사를 짖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농지법 개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듯하여 농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통과해야하는데 펜스를 치고 농지 정리를 위한 장비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결과 3분의 공유지 인데 모두 돌아가신지는 오래된것 같은데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후손을 찿기도 어렵고 공유지라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변분들을 통하여 연락된 후손 두분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라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현명한 대처법을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인터넷을 읽어본 짧은 생각으로는 우선 통행방해가처분 신청을 하고 일반통행방해죄 고소를 추진해야할 것 같은데 현상황에서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