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2006.11. 10부터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의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2007.1.2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했으니 이는 3월이 지난 시점인 3월2일에 임대차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3월2일에 주택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퇴거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찾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한 경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에서 비롯하며 부동산거래의 관행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개인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중개인과의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그 책임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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