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1. 저는 20005.4월초 친지의 소개로 경주에있는 토지를 평당30만 을 주고 300 여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기전 계약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고자 하는 토지(임야)는 가까운기일내 지반 분할 후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하고, 도로, 지하수등을 설치하여준다고 하여 계약금2,000만원을 2005.4.7일 주었습니다

2.  그후  4월 19일 경주시로 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보니, 지번분할과 종전에 기재되어있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란에 "해당없음"으로 발급되어 , 4월27일 잔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얼마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토지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이 되어  다시 10.24일 토지이용게획확인원을 발급한 결과 4.19일과 동일하여 동공사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골프장지구)가 아님을 항의한 결과  몇칠후 답변이 경주시에서 전산잘못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잘못 기재 발급하였다고 하였음

4. 경주시에 항의한 결과 잘못을 시인하며 법에 의한 판단에 의거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답변이 있음

이경우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하는 경우

가. 민사재판으로하여야 하는지, 행정재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직 매수자가 동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실질적인 손해금액을 산정
      할 수없어나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은
      (2004년도 동토지는 평당 25,000원에 거래되었음)  

참고로 동 토지를 매각한자는 현재 검찰에 구속중이며, 재산이 본인명의로 없는 상태이며, 동토지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중 골프장지역으로 정하여져 주택 건축이 불가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