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언제 신청해야 하죠?
답변 드립니다.
1. 부친의 사망으로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연으로 볼 때 위장혼인임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중국동포 여성분이 법률상 배우자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즉, 아버지의 사망일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따라서 친자확인 이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자확인이 늦어져서 3월의 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하십시오.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시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뜹니다.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 ,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을 클릭하시면 소장작성 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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