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 후 상속관계


형님이 6000여만원의 부채를 남기고 2006년 9월 23일 사망하였읍니다.
형수님과 미성년자인 조카 둘을 남기고 ....
이런 와중에 2006년 11월 20일 부친께서 병환으로 사망을 하셨읍니다.
부친께서는 약간의 현금과 집을 한채 남기셨는데 상속권자는
어머니,누나,본인,여동생,그리고 형수님과 조카들입니다.
형수님은 형님의 부채때문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읍니다.
물론 형님의 재산은 현재 부채외에 한푼도 없구요.
부친의 유산인 집을 정리하더라도 형수님과 조카들의 상속분이
6000여만원이 안될거로 생각되고 이 상속분이 한정승인분에 포함이 된다면
형수님과 조카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읍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유산도 부채탕감에 사용되는지요?
예를 들어 형님 사망후 형수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아버님이
먼 훗날 10여년이 지나 사망하여 유산상속분이 발생하여도 부채탕감분으로 쓰여지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