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 된 상황입니다.
2021.7에 신축빌라에 입주하여
2021.12~2022.9까지 10개월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습니다.(총 20만원)
이후 2022.10~ 부터는 집주인 연락이 안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관리인과 합의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2023.9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이미 납부 한 10개월 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건물 관리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납을 요청 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