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유아(만3세)의 부가 친권이 없는 상태이고, 친권양육권을 가진 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후 9개월부터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부가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친권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권이 없는 부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 및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부가 모의 주소로 되어 있는 아이를 할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모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벙법은 없을까요?
예전에 아이 엄마를 할머니인 제가 고발을 해서 아이엄마가 경찰서에 소환된 적이 몇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