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상속포기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지요?
망자의 채무 약 4,000만 원을 변재하지 안을요량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법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급되면 고소인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이행문도 작성하였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슬하에 자식이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60%)와 모친이(40%)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에 망자의 모친은 사망한 딸이 빛쟁이로 손가락질 받는게 안쓰러워 망자의 부채를 다 값아주었으며, 망자의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홀로 법적상속인 사망보험금 60%를 개별수령하고, 망자의 상조보험과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기위해 보험사에 접수를 했다는 사실을 근래 알게되어, 거짓으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모친과 망자의 가족들에게 기망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망자의 모친은 딸을 잃은 슬픔에 사망보험금 일체를 아직 청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망보험금와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망자의 채무 금액과 비슷한 액수가 될 듯합니다.
질문1 법적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경우 상속포기자의 '법원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상속포기자인 배우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모친에게 주지않아 권리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법원상속포기 결정문'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