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할인계약 관련.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맏아놓았던 집을 할인계약명목으로 분양사에게 1300만원의 소게비를 주고 2600만원을 할인해서 분양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뿐 아니라 여러사람들 각기다른방법으로 할인계약을 하였더라구요) 지역주택조합장과 분양대행사가 짜고 사기를 친 건이였습니다.
전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선임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할인계약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개인간의 거래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 업무대행사와 전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증거로 계약승계를 요청해봐도 계약자체가 불법계약이라 안된다고만 합니다.

질문1. 계약을 한  업무대행사 직윈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이런경우 현재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계약승계를 요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