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군대에서 훈련 중에 쓰러져서 뇌종양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훈련 중에 간질증상으로 쓰러져서 CT촬영 후 뇌종양이 발견되어 공상처분을 받은 후, 뇌종양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뇌종양 수술은 군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군대 제대를 하였으며 당시 국가유공자에는 탈락하였었습니다.
탈락한 사유는 군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밀려와 뇌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뇌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간증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니 두통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심한 훈련 중에 두통이 생겨서 발생한 뇌종양으로 인해 취업이나 생활이 힘들어 졌는데,
군대 국방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의료비 지원은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문 사항]
1. 저는 2003년 전역 시 공상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럼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나 보훈처 둘 중 1곳에서 의료지원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닌지요?

2. 군에서는 규정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반 병사나 의병 제대 군인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올바른 답변이 맞는 건지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알릴의무사항인 보험 약관을 수령해야 실 가입이 진행됩니다.
즉, 공상 제대할 경우 공유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지요?

3. 최근 저같이 다치고 제대하면 장애보상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게 된 이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보상해주는 제도 아닐까요?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9-0276546)이 국군의무사령부로 지정되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상 제대 후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사 보건업무 규정 제19조 “진료 미종결 전역 후 위탁 진료의 제공은 만기 복무 예정일 이전 심신장애 전역자는 심신장애 전역일을 기준으로, 만기 복무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전역처리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만기 복무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제공한다.”와 국방환자관리훈령 51조 “진료미종결자의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에 따라 귀하께서는 복무 당시에 위탁 진료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셨으나, 현재는 규정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군에서는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역 후의 공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보훈급여금, 보훈병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 박선민 주무관(031-725-50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