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관련 문의
2003년 군대에서 수술 후 의병 제대한 사람입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군대 전역 시 발급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등급을 잘 못 기입해서 장애보상금을 받는 기준에 안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군인재해보상법 장해보상금소멸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약 20년이 넘게 경과 되었는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또는 다른 손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