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여동생이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살던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취,등록세를 내야하는지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세금 안낼건데 집을받고 세금 내야하는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살았고 시세는 1억8천 정도입니다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