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연락이 안되 전세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10세대가 사는 3층 건물인데

2006년 3월 부터 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0세대중 거의 대부분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고

어쩔수 없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임차권 등기한후 이사한 상황이고요

주인이랑 연락이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도피한거 같습니다 모든수단을 동원해도 연락이 안되네요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어느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가 혼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집의 일부만 경매를 할수 있는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입주한 후에  건물은 가등기 매매예약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