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가능 여부


현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사1심단독사건)의 피고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현재 피고는 고령이고(85세), 평소 지병을 앓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받은 소장의 원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1.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문서로서 관할재판부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나요?
3. (만약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면,) 답변서 연장 기한은 통상 최대 몇 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피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최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