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문의


친구 a에게 돈을 빌린상태인데 a의 여친이 제 번호로 꽃뱀이냐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본인이 채권양도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아닌협박도하고
a씨 폰으로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는 말도하면서 오후9시~7시사이에 불법추심을 합니다.
a가 널 좋아했다고 빨때꽂고사는게 좋았겟다며 둘다 x신이라는 모욕적인말도했고요.

저의 번호를 모르는사람한테 넘겨준사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