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A는 C업체에 납품해주고 입금받으면 돈을 주겠다하며,본인과 구두로 계약(10년인연으로 늘 그런식의 주문계약서류작성이 아닌 구두계약)ㅡ본인은 B업체에 주문제작의뢰(주문계약서류작성)ㅡB업체에서 C업체에 물건납품ㅡC업체는 물건받고 A에게 입금함
ㅡA는 입금받고 잠적ㅡB업체는 본인에게 결제독촉ㅡ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소용없고 미결제시 고소진행한다고함ㅡ억울하고 돈을 몽땅 물어주게 생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ㅡ지인들은 사정을 계속얘기해보고 최대한 합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게 민사소송으로 가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B업체도 좋을게없다는데요.
어떤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