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협박당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녀관계의 해소이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대방이 심적인 고통에 대한 역방향으로 협박에 준하는 행동을 간혹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상담자의 수인의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폭력을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이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04조). 따라서 상대방 남자가 여자인 상담자를 상대로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주체는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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