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 아내가 2022년 12월경 돈을 번다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일하는데는 대략 어느 위치만 알고 자세한 주소는 모릅니다.
한동안 연락도 하고 한달에 한두번 집에 왔다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날 아내가 전화가와서 나보고 보이스피싱당해서 회사월급이 날라갔다고 하네요.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고 제돈으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도 연달아 피싱사고가 생겨서 그때마다 제돈이나 대출로 해결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가봤더니. 은행에 계좌지급정지가 안되있더군요
피싱범이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안된것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핸드폰초기화, 핸드폰번호 변경(유심변경), 은행계좌비밀번호 변경, OTP카드발급등 할수있는건 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내 피싱막느라 제채무는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분리하기위해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본인 실수로 악성앱을 받아서 피싱당했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이상 여력이 없는데요.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현거주지주소불명, 금전적인문제)으로 인혀 불출석이 예상될때도 미리 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