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주소수취불명이나 공시송달에 대한 이혼소송이나 가능한지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아내가 돈번다고 가출한지 1년 3개월가량 되었음.
집에는 한달에 1~2번 왔다감, 보통 토요일날 오후에 왔다가 일요일 일찍나감.
근데 작년부터 본인이 보이싱피싱당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함.
매달 돈벌어서 대출금 갚겠다면서 그리고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음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5~6번) 그렇게 얘기했고, 약간 사기 의심도 듭니다
그때마다 제 사비나 대출받아서 도와줌
급기야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못해서
집도 내놓고 아내와 경제적으로 분리하기위해 합의이혼을 신청하고 확정기일을 기다리고 있음.
결론은 만약 2번에 확정기일동안 불출석시 주소수취불명이나 공시송달에 대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요즘 연락은 해보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무엇보다도 본인 근무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혹시 공시송달이 안되면 주소수취불명에 대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