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임차인의 하자보수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축아파트에 2년간 전세로 거주하였고 계약 만료에 따라 이번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일에 하자가 있다며 타일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청구 받았습니다.
제가 유발한 타일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으나
저의 부주의로 거주기간 동안 타일손상을 발견하지 못해 신축아파트 무상보증기간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상보증기간(2024년 1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손상일 수 있음도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현 시설물은 신축 아파트로 임차인은 하자 보수 신청 및 A/S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시설물 훼손시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단 단순마모는 제외)"
도 언급하며 하자보수 신청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이기 때문에 수선의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에게 있고
그 동안 발견된 하자는 성실하게 신고해 건설사로부터 수선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
임대인과 저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에 따라 전액 돌려받았지만 타일 수리비를 빌미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