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대위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9월 30일에 경매로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이전 소유주에게 상호저축 은행이 대위자로 설정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대위자 설정을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