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랑 전세만기일 한 두달 후 퇴거하기로 합의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5월8일이 전세 만기일인데요.2월말 세입자랑 전세

연장은 안하기로 했는데 본인 사정있다며 2개월가

량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부동산

에도 5월말이나 6월 전세입자 구해달라고 했다고 세입자에게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12일경 전세금 오르는 추세라면

서 세입자가 5월8일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더

라구요.그래서 전 돈 없다고 세입자 찾으면 나가야하

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 5월8일로 계약해버렸어

요. 이럴경우 제가 5월 8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하

나요? 만기가 2개월도 안 남은 시기에 세입자가 나간다

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이내에만 전세금 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랑은 문자로만 얘기해서 문자내용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