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문의
제가 2003년 군대에서 수술 후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이 재발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위해 알아보던 중 당시 군병원에서는 위탁병원 진단서 서류를 받지 않았고, 2가지 병 중 1가지는 처리하지 않았고, 보훈부에는 군의관 소견서도 송부하지 않은 3가지(미수령, 미처리, 미송부)문제점이 모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에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6개월 연속으로 군인사법에 반하는 답변을 하고 있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미대응 상태입니다.(최근 법제처 답변은 받은 상태)
이로 인해 저는 최근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게 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최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약 올해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전 2003년의 군병원의 고의적 실수(원인은 의병 제대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으로 추정 됨)로 인해 당시 유공자 탈락된 것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배상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청구할 수 없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답변을 하는 것과 무답변 하는 것도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법제처 질의 및 답변
1. 질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4에 따라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바, 현역의 병(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포함되는지?
2. 답변
먼저, 귀하께서 질의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하여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질의 중 1가지만 법제처 안건으로 접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절차는 법령해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 담당자의 자료조사 및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귀하께서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