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가 월세금이 많이 밀렸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고, 답답한 심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우선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밀린 월세를 갚을 것과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법률정보를 클릭한 후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는 경우 대서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조속히 퇴거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 한푼도 없는 형편에서 퇴거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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