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기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철거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1년 전에 거래처에 1천 3백만원 상당의 철거 후 아직도 받지 못해
올해 법무사에게 의뢰 후 고소접수 했고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판결까지 났습니다. 확정판결 후 올해 4월 16일에 법무사를 통해 통장압류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4월 16일에 접수했다며 수수료영수증을 보내서 당일에 40만원 상당 수수료를 입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법무사에게 압류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전화를 하니 압류 접수는 법원에 했는데
승인까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잊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제(5월 20일) 법무사에게 압류 됐나고 물어보니
이제와서 압류 접수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 법무사는 아버지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금을 주지않고 있는 사람도 이 부동산법인 대표의 지인이며
부동산대표가 아버지에게 이 거래처대표를 소개시켜준것입니다.
법무사는 부동산대표가 압류하지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약 한 달 동안 압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압류접수도 안했다는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아버지가 전화하기 전까지 계속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3자가 압류하지말라고 해서 법무사는 수수료까지 받았지만
압류접수도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으며
자기들은 그냥 압류접수안했으면 수수료 환불 해주면 끝이라는데 정말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이 법무사가 통장압류해야하니깐 거래처 통장은행 알아오라고 해서 은행까지 알아와서 알려줬는데
이러한 행동이 다 쇼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무사는 저희의 상황과 일의 진행상황을 부동산법인대표한테 다 알려준거 같구요
해당 부동산법인대표는 어디 은행 압류 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래처한테 전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나 해당은행 압류해서 소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법무사 때문에 한 달이란 시간을 버렸는데 법무사는 그냥 수수료 환불해주면 끝이라고 하고
이 법무사 행위에 대해 법무사협회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받지 못한 1천 3백만원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돈입니다.
수수료 40만원도 큰돈인데 거래대금받고자 법무사에게 의뢰한건데
이렇게 저희를 바보취급하고 제3자랑 저희를 가지고 노니 너무 분하고 속상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