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현 초등학교 5학년(12살) 아이에 작은 아빠 입니다. ( 저희 친형이 아이에 아빠입니다)
아이에 엄마는 (자살)로 하늘나라로 간지 5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24년 5월 15일 에 형도 (병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실제로 할머니(형과 저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운지는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사는곳이 가까워 자주왕례를 하면서 아이를 같이 키웟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삼척거주 형은 서울거주)

형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며  알아보니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나온 돈을 이동하는데 아이에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후견인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지못해 글을 남깁니다.

국민연금보험에도 형에 연금이 있습니다. 
시청에 복지사 님이 가능하다면 연금을 한번에  수령할수있다면
좋타고해서 국민연금보험에 방문해서 여쭤보니 한번에  수령은 불가하고 연금으로는 탈수있다.
사회복지사님에게 여쭤보니 연금으로 수령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해택에 폭이 좁아진다 라고하던데
혹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족회의는 아직 하지 못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먼저 후견인을 하고 혹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면 제가 후견인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형이 살아 생전에 저랑 이야기할때는 제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저는 결혼) 이야기하고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는 받아났습니다

혹 서류 절차를 하는데 이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1.미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국민연금측에서 한번에 수령이 불가능하시다고 하던데 혹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 할머니( 저의 어머니가)후견인을 하시다가 추후에 제가 후견인이 될수있을까요?
4.미성년 후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입압승낙서)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권오대(010-6254-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