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혹은 갱신을 할 경우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인데요.
그럼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혹은 갱신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