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부모님이  LH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어머니 앞으로 승계할려고 준비중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생전 아버님의 국세체납과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금체납과 채무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생각중인데 LH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여 문의올립니다.
LH측에서는 법률관련 문의는 외부 법률사무소나 관련기관을 통해 문의하라 그러고 정확한 답은 줄수 없다 그러네요.
계약기간이 올해 가을까지라 그 이후 어머님이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은 1600만원 정도이고 채무는 국세가 300여만원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600여만원 있느걸로 파악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더운날씨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