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혼자 자료를 찾다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기초수급자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누님(매형,자녀2)이고 큰아버지와 고모님이 계십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좋겠지만 채무 내역을 잘 모르고 3회이상 공고와 개별 통보가 어려워 사정상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상속포기시에도 한정승인시의 공고와 같은 별도의 절차나 조치를 취할 것이 혹시 있는지요. 또, 한정승인시 재산이 없어도 공고를 통해 2개월이상 채권 신고를 받는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1순위자인 저와 누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자가 아버지의 외손자인 누님 자녀들이 되는건지, 아버지의 형제인 큰아버지와 고모님이 되는건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3. 누님 자녀들(미성년)이 다음 순위자가 되는거라면 누님이 상속포기를 할때 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와 누님이 상속포기판결을 받은후에 다시 그 자녀들이 따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까?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한다는데 1순위자인 저와 누님이 아버지 사망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자들은 앞 순위자의 상속포기 판결시점부터 3개월내에 각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요?
즉, 아버지가 1월에 사망하셨다면 4월까지 1순위자가 상속포기하고 7월까지 2순위자가 상속포기하고 10월까지 3순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