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의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중인 세입자이고
지난 겨울에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 별도의 공간에 건물 옥상의 물탱크로 이어지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떨어진 수압으로 커피머신의 보일러에도 문제가 생겨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건물주는 가입되어있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손해사정사의 조사관이 와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수리내역서 및 소견서 그리고 나중에 말을 바꿀걸 대비하여
사고당시의 수도관의 누수되고 있는 영상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커피머신의 보일러고장 영상 등
꼼꼼히 기록하고 자료를 남겨놓았는데 건물주는 합의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하네요

보험사에서의 합의금액도 정해졌다는데 건물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일의 진척이 없다보니
손해사정사의 담당관은 2번 교체가 되었고 이번엔 간부가 일을 이어받아 다시 건물주에게 연락중인데

제가 연락할때도 손해사정사가 연락할때도 합의를 동의하지않는 같은 이유가
건물주의 지인이 카페를 하는데 지인의 말로는 물탱크가 있으면 커피머신에 문제가 생길리가 없다
라고 했다고 커피머신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커피머신이 어디꺼냐? 얼마짜리냐? 라고 합니다.

커피머신을 수리하러온 업체의 소견서에도 기입이 되어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지인에게 들은말로 합의를 거부중이라는 이유가 황당한데요
공동임대인인 남편이 판사출신의 변호사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건가 싶기도 할정도로
억울한 부분이 이것말고도 많은데

손해사정사의 간부는 차량보험 손해배상은 확실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건물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