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통보 후 3개월 후


묵시적갱신 이후 대출이자 부담으로 집주인에게 퇴실통보를 하였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신규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이자부담을 감당해야하는데  신규세입자가 없으면 못주겟다 배째라 식이면
이럴 경우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등을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